일본이혼절차서류 준거법과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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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혼절차서류 준거법과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기

 

존경하는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일본이혼절차서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진행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타국인 배우자와의 별거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권 여러 나라 중에서도 중화권 배우자와의 별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법무법인에는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의 이별 과정이
힘들지 않도록 안내해드립니다

타국인과의 별거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거법의 이해입니다. 준거법이란 국제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데 적용되는 특정 국가의 규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거소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속적 거주지를 뜻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도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일본이혼절차서류, 타국인과의 별거 종류와 관련 기준

일본권 배우자와의 별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쌍방이 동의하에 진행하는 방식과 재판을 통한 방식입니다. 특히 일본이혼절차서류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거주지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의 국적이 다르다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준거법 적용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국적이 다르다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곳의 법을 적용하며, 공동 거주지도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한다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진행하는 별거 방식의 세부사항

일본이혼절차서류 중 가장 원만한 방식은 쌍방 합의입니다. 법제 개정 이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동의하에 진행된 별거도 국내에서 유효하며, 신고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쌍방 합의 방식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국적 법을 따라야 했기에, 협의 별거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 출신 남편을 둔 한국인 아내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있다면, 현지 공관장에게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귀국하지 않고도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혼절차서류재판을 통한 별거 진행시 고려사항

일본이혼절차서류재판으로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국내 법원의 심리 권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국내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후의 신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재판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재외공관, 국내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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